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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퇴사해서 아직 연말정산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직자, 중도퇴사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도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때 처리하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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