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내년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제 월세 거주 중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말고 꼭 확신하셔서 지금 바로 2차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